등기신청하기
기타등기신청
전자계약등기절차안내
공인인증하기
대출상담
권리분석상담
명도신청
등기서류주고받기
등기질의응답
세무상담
등기절차안내
등기자료실
등기유형
보존/이전/설정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건물표시 변경
건물 멸시
말소
가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말소
지상권 말소
공매 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기타
근저당권 변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건물 멸시
건물의 소실ㆍ붕괴 등으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물의 멸실 등기는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기신청 의무자
등기신청 기한
대위 신청인
건물의 멸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1월
건물대지의 소유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지체 없이
건물대지의 소유자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