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하기
기타등기신청
전자계약등기절차안내
공인인증하기
대출상담
권리분석상담
명도신청
등기서류주고받기
등기질의응답
세무상담
등기절차안내
등기자료실
등기유형
보존/이전/설정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건물표시 변경
건물 멸시
말소
가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말소
지상권 말소
공매 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기타
근저당권 변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원시적인 사유로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신청인이 신청착오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오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경정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