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
내 용 |
보증금의 반환 |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
목적물의 멸실 |
목적물이 소실,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
포기 |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
혼동 |
전세권 설정등기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
토지수용 |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전세권은 전이된다 |
경매 |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거나, 당해 전세권을 실행한 경우 소멸한다 |
존속기간 만료 |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약정소멸 |
당사자간에 소멸을 약정한 경우 |
소멸청구 |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업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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