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이후 변경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만이 할 수가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없으며,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도 없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을 한다.
등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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