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
내용 |
원인서명 |
매매 |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당사자간 약정한 것 |
매매계약서 |
공매 |
공매로 인하여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가 낙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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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
집행법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처분한 집행법원이 낙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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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서 |
유증 |
유언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
유언증서 |
증여 |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예외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약정한 경우 그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은 매가를 지급한 유상으로 봄 |
증예계약서 |
교환 |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교환계약서 |
양도담보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소유권은 다시 반환하여야 함 |
양도담보계약서 |
대물변제 |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대물변제계약서 |
현물출자 |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현금이 아닌 재산을 출자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것 |
인도증서 |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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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함 |
판결물 |
계약해제 |
당사자간에 해제약정(또는 해제판결)에 의하여 약정전의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
해제계약서 |
수용 |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수용결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등본 |
상속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제적(호적)등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협의분할계약, 제적(호적)등본 |
법인합병 |
두 개의 법인이 상법에 따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 |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