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의 약정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훗날 본등기 시 그 중 일부에 대한 권리만은 본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권리자의 전부 본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포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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