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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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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기타
근저당권 변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의 말소는 양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의 소멸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원인
내 용
채무변제
당사간 체무변제가 완료되어 합의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소실, 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포시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무변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목적물의 멸실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근저당권은 전이됨
포시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근저당권은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