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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하 일정한 권리관계(물권)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뜻하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취득한 소유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이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란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자사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나, 공매 또는 경매 그리고 국가기관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으로써 등기를 할 수가 있으며, 낙찰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등기소에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국유재산(또는 유입ㆍ수탁재산)에 대한 공매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촉탁이 아니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콘 부동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보전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보존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자에세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외릐 권리에도 인전됩니다.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자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면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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