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하 일정한 권리관계(물권)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뜻하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취득한 소유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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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란 |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자사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나, 공매 또는 경매 그리고 국가기관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으로써 등기를 할 수가 있으며,
낙찰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등기소에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국유재산(또는 유입ㆍ수탁재산)에 대한 공매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촉탁이 아니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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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할 사항 |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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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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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 보존 |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자에세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외릐 권리에도 인전됩니다.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자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면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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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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