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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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의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하여 징수법기본통칙 3-10-57~79는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전호의 소멸하는 다보물권 등에 대항 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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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징수법은 채무인수조건부 담보권인수제도가 없어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이라도 소제주의 원칙에 따라 항상 말소의 기준이 됩니다. |
가압류 |
가압류의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에도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압류 후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 |
압류 후에 취득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가등기, 가처분등기, 기타 권리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할수 없고, 매각으로 인한 낙찰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권리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대상이 됩니다. |
유치권과 질권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시까지 당해 재산을 유치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징수법기본통칙은 말소될 권리로서 질권이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도 인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선순위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압류전에 등기된 용익물권(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등)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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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계되는 권리의 종류 |
- 최선순위 가등기
- 전소유자의 소유당시 기입된 가압류
- 최선순위 가처분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 환매특약이 있는 대항력 있는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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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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