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기된 가등기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말소하는 등기를 말하며, 등기신청은 가등기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일부의 지분에 대하여 말소를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이해관계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인 경우에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등기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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