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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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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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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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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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권, 지역권 등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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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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